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무원연금저소득자기초연금제외철회
대상법령 국민연금법
조문번호 모름
제안내용 저는 올해70세로 시간선택제공무원10년근무후퇴직연금월수령금액27만원대신 퇴직일시금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월수령액27만원정도대신 일시금으로2800만원을 수령한관계로 기초연금대상에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가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27만원수령조건때문에 부부가동시에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황당한일이 생겼내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국회에서 관계법령을 하루속히 법개정을 호소하는바입니다 제발하루속히 저와같은사람이 얼마나되는지 하루속히 법개정을호소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6.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