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설치 조건 등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농막설치 농지
제안내용 1.임야와 동떨어진 농지 혼용지역 임야(오래전부터 밭으로 사용 중)인 토임에 농막설치를 허락해 주세요.
농장비 보관,농작물 보관,관수,휴식,식사등의 
애로가 많고 이동시간, 이동비용 등이 과다하여 농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2. 요즘 은퇴자들의 희망은 주말농장을 가꾸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귀농하여 농부가 되고자 하는것 입니다.
3. 그래서 설치한 농막과 주변의 부조화로 농촌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많이 보게됩니다. 기왕 농막을 허락하는 마당에 주변도 깨끗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조OO
제안일자
2023. 6.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