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 및 농지법 관련,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제1조부터 50조까지
제안내용 은퇴하고 농촌에 1,000평 농지를 구입하여 현재 농작물 300평과 양봉(벌농사) 50군 농사를 6년째 짖는 부부 농부입니다.
농막(컨테이너) 6평자리를 두고 전업농을 하고 있습니다. 벌농사는 새벽 5시부터 작업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때까지 하는 작업 또한 많습니다. 컨테이너가 철제다 보니 한여름 30도가 넘으면 컨테이너 내부는 50도가 넘어 갑니다. 2년동안 너무 뜨거워 차광막으로 가리다 결국 돈을 들여 센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습니다. 많은 장비를 햇볕과 비로 부터 보호를 하려고 가로세로  앞쪽 처마를 늘렸습니다. 농작물도 그렇습니다만 벌농사에는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빈벌통 200개(170군 농사 짖다 질병으로 50군 운영)와 동절기 보온덮개 1톤, 겨울 은박지 보온덮개 1톤, 하절기 차광막 1톤, 각종 기계류 등으로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농막지붕밑 비가림 시설에 넣어 보관합니다. 금번 면사무서에서 공문이와서 두 부부는 비통한 심정으로 지붕에 올라가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마루(테크)도 철거를 마쳤습니다. 평소 노동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뜨거운 태양과 맞서야 하고 장비는 비에 젓어야 합니다.
벌농사를 하며 벌이 농촌 농작물의 70%를 수정하여 농촌에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에 양봉등록도 마쳤고 시골 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한국양봉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농지원부도 경영체등록도 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입은 거의 없지만 대한민국의 농민으로서 일부분을 담당하는 힘없는 농부입니다. 이런것이 불법인가요. 농촌에 와서 농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활동할 수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농촌이 초고령사회로 평균나이 68세라 합니다. 매일 매일 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거 내려와 농촌에 활력을 줘야 합니다. 더욱 더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민이 고령으로 살아있을 때, 농지라도 원활이 매각하여 의료비, 생활비, 손주들에게 과자값이라도 주도록 농지를 원활이 매각할 수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도시민이든, 농업인이든 농지를 마음껏 사과 팔아야 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은 중과세로 세수를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 정책으로 가능합니다.
단 농지에 농작물을 심지않으면 제제를 가하면 되지요. 그 농작물을 농민이 짖던, 도시민이 짖던, 농사 대리인이 짖던 농작물을 심어 수확하면 대한민국 식량입니다.  농지 매매의 자유화, 농지세법(다소유 중과세) 개정, 농지 100% 경작법으로 오히려 확대 개편하여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초고령 농촌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여 농촌을 살려주세요. 농촌을 옥죄히고 희생만을 강요하지 마시고 더욱 더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