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시행령 적극 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3조의2 제1호
제안내용 베이붐 세대 중에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아 퇴직 후 시골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그래서 시골 생활이 나이 들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체험 해보고 싶은  맘이 간절합니다.고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2시간 거리 이내에 소규모 땅을 구입해서 농사도 지어 보고 현지 주민들과도 소통 해 보고 여러가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퇴직 후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을 짓기 전 농막생활을 해 보게 됩니다. 농막규제가 너무 심해서 무엇 하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농막에 들어가기 전까지 흙을 밟아야만 하기에 비가 오는 날은 땅이 질퍽거려 흙투성이가 되고 지하수를 파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불편한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가 전원주택처럼 꾸며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해 농촌 생활을 경험 코자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농막 규제는 탁상공론이라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 보면 젊은 사람은 없고 60-70대 분들이 즐비한데 65세만 해도 가장 젊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농촌 사람들도 걱정하는 것이 자기들 세대가 지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 사람이 없어 큰일이라고 합니다.어떤 곳은 젊은 사람들이 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동네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데 들어와서 농사체험도 하고 힐링도 하고 농촌에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좋다고 대 환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농막규제는 향후 농촌인구 절벽현상을 야기할 것이며 농사를 짓을 사람이 없어 물가 상승을 야기 할 것입니다.적당한 규제는 약이 되겠지만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아예 농촌으로 가지 말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막에 삽,괭이,호미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 놓는 곳이어서 농막이라 칭하였는데 현재의 농사가 이런 것들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관리기도 있어야 하고 제초기 등 농사에 필요한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닐,농약 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농막에 놓고 무슨 휴식을 취하며 야간 취침을 못하면 토요일에 왔다가 집에 가서 다음날 다시 와서 농사일 하다가 저녁에 또 집에 가고 이렇게 해서 농사가 되겠으며 농막이 결국은 창고인데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 인지 아니면 탁상공론 하는 사람 인지가 궁금합니다.70년대 농사 방법이 현재 적용 할 수 없듯이 농막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 봅니다. 농촌생활 체험 장려 정책도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요즘 유튜브에 농사 짓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조회수를 보면 엄청납니다.그 만큼 주말농장, 농사체험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제발 편하게 농사도 짓고 농촌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구OO
제안일자
2023. 6.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