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자제품 소비자보호법
대상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없음
제안내용 ☞불량 전자제품의 환불 및 교환
모바일 충전시 사용하는 충전케이블을 23.2.27. 구미 인동의 전자랜드에서 C toC 연결케이블을 15,000원에 구입해 사용중 충전이 되지 않아 5/18에 환불 혹은 교환을 요청했으나 구입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도 소모품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Made in Korea인 제품이 이렇다는 것은 문제이고 또 법에 교환 환불 A/S 규정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해서 1년정도 보증할 수있게 법 제정 및 정비를 바랍니다.

참고로, LED전구도 소모품인데 (LED5"/8" 천정고정형 전구) 구입 1년이내에 불량이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각 관련 기관에서 검토 조처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6.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