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집없어 농막에 사는것도 죄인인가요?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농지법시행규칙 개정령 안
제안내용 베이비세대로 귀촌 귀농이 로망이 였습니다.  새마을세대 새마을사업참여로 부정부패없이 한길로만 살아오면서 이만큼 살기좋은 나라만들어준 6.25전후 세대가 가진것없이 몸뚱이로만 살아가고자하는데...  비싼 대지에 그림같은 집은 꿈도 못꾸지만  초야에 오막살이 거처할 농막이라도 내집이라고 살아오던 중.. 농막이라고 철거를 하랍니다. 않하면 고발당하고 벌금 문답니다.   도시에서 쫏겨나는 철거민도 이보단 나을겁니다.  왜 이런사단이 난거죠?  토지 부동신 투기 못잡은 위정자들 때문 아닌가요.  베이비세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들입니다. 그래도 가족들한테 짐 않될려고 때양빛 아래 땅에 머리박아가면서 농사 짓고 있는데... 농지에서 나가랍니다.  어디로 가야할까요?     300평 조금 넘는 논에 벼농사는 쌀이 남는다길래 정부정책에 호응하려고 비싼돈 주고 흙을 메꾸고 밭농사를 짓고 있어요,  도시의 주거비용은 우리같이 70줄 되가는 사람에게도 무지 부담이 됩니다.   작은 소망 이땅 이농지에서 자고 먹고 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농막이라고 몇천만원 짜리 이동식 농막은 단속해야죠.   조립식판넬에 컨케이너에 비닐하우수 농자재창고 같은 보잘것 없는 20평 정도 되는 간이 농막은 허용해주세요.  초막에서 살게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절대반대올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양OO
제안일자
2023. 6. 1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