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1
제안내용 현 농촌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만들어지는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네요.
수도권에 들어선 농막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정작 본집에서 몇시간씩 왕복하며 농사를 지으며 소소한 행복을 가꾸는 많은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곤함은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네요. 
농막이라는 것이 있어 조금은 쉽게 시골생활을 시작하고 적응하면서 그곳에 정착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쫓아내는 법안이 실행된다면  귀농귀촌에 그누가 도전하고 실천하겠는지요,
농촌 인구소멸을 걱정하면서 활성화 시킬 방법을 강구해도 힘들텐데 지방궤멸에 도움을 주려하고 있으니...
땅크기에 따라 농막 크기를 정한다니 그또한 농사에 대해 무지함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100평을 농사 짓던 300평을 짓던 필요한 농기구며 도구들은 똑같이 필요하고 사람의 크기도 같거늘 100평 짓는 이는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쉬라는 것인지요?
좀더 합법적으로 활성화시켜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도록 해야할듯 싶은데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진 이번 사항에대해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래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윤OO
제안일자
2023. 6.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