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법 절대 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정년 퇴임후 산촌에 들어가 여가를 즐기면서 작으나마 경작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려면 반듯이 농막이 필요한데, 이것을 막으려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법이라 생각된다. 인구 절벽에 농촌 경제도 살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내려는 의도를 막는 것이기에 민주주의 사회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더운 날씨를 피해서 새벽에 활동을 해야하는데 취식을 금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주말 농장이나 격지의 땅에 농작을 하는 것을 막는 행위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한OO
제안일자
2023. 6.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