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 규제 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농막 규제를 반대합니다
주말농장에 농막은 꼭 필요합니다.
주말에 가족과 농사 중 식사와 숙박은 농막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그런 장소들을 모든 별장처럼 
호화 시설물로 오인 하고 있는 것은 탁상 행정으로
호화 농막(별장)은 전수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불법
으로 판단된다면 그 시설물들만 단속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렀지 않는 시설물들은 현행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니다.
일부 몰직각한 공공기간 임직원들 및 부유층들의 호화로운 농막(별장) 
시설물들을 구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농막 규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막 규제를 반대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한OO
제안일자
2023. 6.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