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농막규제입법 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농지면적별로 농막 평수를 규제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쉬는 것은 같은 공간이 필요 한데 면적별로 차등을 두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존대로 시행하되 불법요소가 있는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면 됩니다.   설사 농지 면적별로  농막평수를 정하더라도 660평방 미터부터는 기존대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100평 미만은 너무 작은 평수로 농사 용도에는 부적합합니다.   주거 목적이나 별장 목적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중하게 하므로서 농막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되 농지면적별 농막평수 규제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서OO
제안일자
2023. 6.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