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법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 41조
제안내용 저는 몇 년 후에 귀촌하려는 농업인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기구 창고를 사용하면서 일부는 더위와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숙박은 안합니다. 우선 화장실이 없고 씻는데 불편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늘 들깨 고구마 옥수수 등을 수확해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설프게 만든 나무 데크도 불법 건축물이고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밭에서 농산물을 널어 놓기 위해 나무판을 만든것도  위법이라니요. 인구 소멸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고 하시면서 농촌 죽이기, 멀리하기  실천하고 계시는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채소키워  농촌에 정 붙여 살려고 하는 국민을 범죄자 다루듯이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농막이라고 하면서 별장 같이 지어 놓고 생활하는 사람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분 들만 위법 사실을 경고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과한 조치며 농촌과 귀촌을  꿈꾸는 미래 농업인의 꿈을 짓밟는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농막과 그에 따른 데크 설치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