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농림축산 식품부 공고 제2023-17호
제안내용 농막 불법증축과 별장 사용등 법위반 사례를 예방하기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안 마련에 대해 반대합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및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농작업중 휴식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고 했고
농막은 전원주택,별장등 주거목적으로 사용 할수 없다고 했고
소규모 농지에 별장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면적에 따른 농막면적의 기준도 마련.

도시농부들이 주말에 가까운 농지를 찿아 휴식하며 농사도 짓는데 무슨 규제가 이리도 많은지  국민건강 휴식공간은 생각도 안하나요?
저가 볼때에는 농지에 호화별장이니 대단위 농막단지니 하며  법으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한다는데 , 좁은 시야로 농촌현실을 보시지 마시고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화별장이라고 해봐야 20제곱미터 내이고 도시민들도 씨뿌리고 텃밭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시니 도리어 농막 활성화하여
농촌경제를 살리고 국민 건강도 살피는 정책이 훨씬 더 호응을 받을 겁니다.
답답한 도시밀집 인구를 자연으로 분산하라,   범죄도 줄어들 것이고 국민건강도 나아질 것이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6.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