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지법 개정후 그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길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조 등
제안내용 농촌의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인하여 농지의 쓰임이 출고 있고
농민은 농업을 하기가 버거워 나날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향수에 농지라도 마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과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밭을 가꾸어 가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농막 등의 규제 강화와 같은 비현실적 제도는 철회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벼룩이 잡고자 초가산간 태우는 식의 비효율적 비합리적 방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상황을
더더욱 피폐하고 후진하게 하는 환경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일부의 투기꾼들과 농지를 방치하는 이들을 관리하면 되지 농사를 짓고 생산하는 분들을 어렵게 하는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부디 뜨거운 밭에서 농사라도 지어보고 그 피곤함과 막막함을 느껴보고 제도를 입안하시기를. . .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곤OO
제안일자
2023. 6.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