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 절대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19409
제안내용    
지금 평생을 직장생활하고 수십년꿈꾸던 고향에다 53년만에돌아와  작은농막하나  갔다놓고 서울집을 왔다  갔다하면서 나름대로 작은노후의
행복을  누리고있는 사람 이외다.
도대체 이런발상은 누가했으며 일부의 사회적 비난받는 사람들의일부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규제일변도의 탁상행정입니다.
  1.농막취침금지는 말도안되는 것이며 자느지,안자는지감시해서 벌금을  물린다고요?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사람입니다.
     (화가납니다.)
   2. 별장은 갖지  못해도 작은 텃밭하나로 가족먹을 채소가꾸며 가끔오는손주들에게작물이름가르쳐주며 옥수수도따고 고구마도캐며저녁엔고기도 같      
       이 구워먹으며 착한심성을  갖고 커라 얘기 해주는것이 불법인가요.?
첫째,농사를 실제짖고 있는지,형식적인지잘확인하면됩니다.
둘째,농사를짓던,사람이사ㄹ면,먹는것과배설도함께하는것인데 지방마다정화조가되니안되니 시간낭비입니다.
       한손엔삽들고, 한손엔휴지들고구석진 곳을찿아 나서야하나요?
셋쨰농지면적당 농막면적법규도 안돱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얼마나많은비맞지 않는장소가 필요한지 알고나있 습니까?
 넷째,농막앞에 꽃좀심고 차하나세울주차장도불법 입니까?
다섯째,많은 사람들이꿈꾸는 작은소망을 엉둥한법으로마ㄱ지 말라.
        농막은나만 가는곳이 아니고 친구도오고 고향사람오고 친척도와서 고향음식도먹 고 주변에서자기도하며 농산물구입도합니다.
        지역경제는 도움이되고 농촌이 조금이라도활성화 됩니다.
      지금 농막을 꿈꾸는 많은사람의 희망을짖밟지 마시오.
       많은 농막제작업체 자재연관업체,경제에미치는요소들은 생각지도 않나요.
      지금법 으로도 충분합니다.
    농사를  실제 짖고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우OO
제안일자
2023. 6.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