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의 지나친 규제에 반대합니다.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농막관련 규정
제안내용   
 퇴직하면 시골에 가서 살려고 시골에 농지를 구입하고 농막도 설치하고 주말이 되면 그 곳에 가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면서 퇴직에 대비하고 있는데
야간 취침이 안되다면 그곳에서 농사일을 할 수 가 없어
당장 농지를 팔아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법을 만든다니 참 기가막힙니다 

농사를 짓지않고 별장식으로 이용만하는 농막만 단속해야지 
농부처럼 농지를 가꾸면서 잠시 쉬는 농막의 야간 취침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막만 이용하면 단속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하OO
제안일자
2023. 6.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