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강화의견
대상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00604
제안내용 농막은 농민과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휴식처이며 힐링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취향에맡겨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두어야지 정부의규제로 개인의 자유를 강제하는것은 헌법에위배된다고봅니다    다만 농막을 악용하여  도박등퇴폐행위나 불법영업행위는 통제하되  그외는 강제로규제하면  개인의기본권을 구속하며  국민의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농민과 자연인들의  원성이크므로  이를참고로  조치바람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임OO
제안일자
2023. 6.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