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강화에 대한 의견
대상법령 농지법
조문번호 34조
제안내용 농막은 농민들 일하다가 잠시 쉬는 곳이고
휴식처인데  농막안에 농약,농기구를 농막안에
갖다놓고 쉬라고 하는건 안 맞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되는데 온실하우스는 안된다는
논리도 문제됩니다.
고추건조등 결과물 처리도 하고
씨앗도 말리고 종자 모종을 기르고
겨울에는 온실역할 하는 비닐로 둘러쳐진 온실하우스가
불법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합니다.
단순히 면적만 규제햐다는 것도 문제고
농지를 예쁘게 조경해놓고
농사지으면 불법이라고 하는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농민은 농지를 예쁘게 꾸며놓고 농사지으면
불법이라는것도 재고해야합니다.
먹는 농업에서 보고 즐기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농업의 경쟁력  아닐까요?
벼농사 고추농사만  농사가 아니고
조경도  농사의 경쟁력이 되고
가치창출 및 도.농 인구분산역할의 방편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6.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