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청각장애인 자격
대상법령 장애인복지법
조문번호 청각장애 자격조건의 변경
제안내용 중학교때 한쪽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어서 지금도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도 어디서 울리는지 방향감각이 없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누가 불러도 어디서 부르는지 한쪽귀로 듣는것으로는 부르는쪽 방향을 알수없습니다
들리는 귀쪽을 베개에 대고 자노라면 자다가 알람을 들을수가 없을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군면제까지 해주면서 인정하는 청각장애를 보건복지부는 한쪽귀가 들린다는 이유로 장애로 인정하지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법이 바뀌어 장애인 자격이 취득될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나라에서 그토록 예민한 군면제까지 해주면서 보건복지부는 왜 인정을  하지 않는지 몰르겠습니다
한쪽 엄지손가락이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장애인 으로 인정해줍니다
한쪽귀가 안들리는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귀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선진국 복지국에 진입한나라답게 법이 바뀌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최OO
제안일자
2023. 6.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