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도로교통법 스쿨존 관련해서 안전한 방식을 고려해서 처벌 정도와 방법들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등등
제안내용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이것과 관련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스쿨존 관련해서 안전한 방식을 고려해서 처벌 정도와 방법들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학생, 아동보호에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등에도 전적으로 안전확보에 매우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지방의 시내를 오가다 보면




중간에 다니는 길들에 스쿨존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속 방법, 방식은  그영역 진입시에 속도 초과 시속 41km




이면 아무리 바로 속도를 줄여도 단속 되어서 벌금고지서가 무조건 집으로 온다는 점입니다 (7~8만원 벌금이요)




아무리 좁은 내리막 길, 바로 밑에 이중으로 신호대기 구간이 있어도, 

횡단보도  와 차량 신호등 빨간 불일때 실수로 지나가면 무조건적으로 벌금 1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요




안전을 당연히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처벌과 단속 방식, 방법 정도에 개선이 적절히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송OO
제안일자
2023. 5.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