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야간 배달 오토바이 소음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조문번호 야간 배달 오토바이 소음제한
제안내용  현재 오토바이 소음 기준으로는 어지간히 소리 많이나게 튜닝된 오토바이도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경찰들이 단속도 잘 안 합니다.

 사는 곳 근처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야간 내내 배달 오토바이가 다니며 소음이 들려도 단속하는거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야간에 소음기준은 달라져야 맞다고 봅니다.
 
 따로 야간시간대(밤11시~오전5시)에 소음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고 동일지역을 연속적으로 다니는 경우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맞다고 봅니다.

 정 야간에도 오토바이 배달를 해야 한다면 전기오토바이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리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살려 배달한다고 하지만 남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면서 나만 살겠다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튜닝된 오토바이로 배기음 울리면서 다니는게 왜 단속 대상이 되질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강OO
제안일자
2023. 5.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