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상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3조(적용범위)
제안내용 채용절차법 <제3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인 즉,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대부분의 청년및 근로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짓공고, 허위공고에 속아 공고와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직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휴일도 2023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이 법령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3. 5.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