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구성 변경 요청
대상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조문번호 별표 30
제안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의 인력 구성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142조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서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는 직업성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진단이란 C1, D1, Dn  등의 판정을 말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의 특수건강진단 인력 구성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입법 제안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최OO
제안일자
2023. 5. 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