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코인선물 규제 강화
대상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코인선물은 기존에 합법적인 해외선물처럼 200시간 교육을 받고 모의훈련시간을 받는 규정이 없다.
주변에 코인선물로 돈을 1~3억 쉽게 잃고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법제정하는 분들이 한 번 해보고 왜 법을 제정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점점 경기가 안좋아져서 사람들이 이 물질은 풍부한데 현금이 부족한 사회에서 노동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사회취약계층이나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코인선물을 하다보면 사행성 도박처럼 전두엽이 파괴되면서 점점 돈 다 잃고 거리로 나가게 생겼다. 지금 20대부터도 코인선물하는 인구가 많은데 만 명 중에 한 명이 돈을 벌까말까 한데 코인선물거래소만 수수료를 다 챙겨가고 있고 투자금액이 잃을 수가 없는 100억 ~1조이상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수익을 내는 구조이며 일반인들은 코인선물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수수료가 얼마나가는지도 모르고 코인선물을 하다가 몇 천만원씩 계속 잃고 있다.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잃은 돈 때문에 계속계속 돈을 넣고 결국은 인생이 끝납니다. 이는 국가의 손실이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정OO
제안일자
2023. 4.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