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신OO씨 댓글 입니다 필독!! 해주세요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제 74조7항
제안내용 임신중 단축근로 시간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제74조 7항
제안내용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36주 이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사람 판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35주차 1일이라 명시해주시던지 246일도 같이 명시바랍니다.

라는 글이 있으셔서 잠자기 전에 글적대고 쓰겠습니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위 내용은 임신 여부 및 몇주차인지 검사하면 날짜가 나옵니다 4주 1일차~4주7일차 인지 4주 0일차~4주6일차인지는 제가 헷갈리지만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는 말은 태아가 12주 되기전 또는 36주를 포함한 이후에 해당하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수있도록 신청을 할수있습니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하루=8시간 입니다) 하지만 8시간이 안되는 여성근로자는 6시간 까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7시간 근로자는 1시간 줄여서 6시간 가능하고 6시간이하 근로자는 단축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사람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36주2일입니다 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정확한겁니다
끝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정OO
제안일자
2023. 4.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