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현재 정차중인 역명 및 다음역 표기에 관한 규칙 신설
대상법령 철도사업법
조문번호 제4조
제안내용 철도사업법 4조에 따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행정규칙의 제8조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지하철 및 전철에 일부는 현재 역명을 표시해 주지만
노후화되거나 화면이 있지만 그 공간에 광고가 나와 현재 어느 역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은 화면 표시가 없으면 어느 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언어가 한글 뿐이여서 현재 어느 역인지 알 지 못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하여 4개국어로 반드시 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8조(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노선명 및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한글로 된 명칭인 경우에는 최대 6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과 한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4. 한자표기는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를 개정하여

①노선명 및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한글로 된 명칭인 경우에는 최대 6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1. 한글과 한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을 우선 고려할 것 

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 

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4. 한자표기는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신설)
②정차중인 역명 및 다음역을 표기에 따라 각 전동차마다 하나 이상의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표기에 따른 역명은 한글, 로마자, 한자, 일본어를 포함할 것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고OO
제안일자
2023. 3.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