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같은 건설기계임에도 법령마다 용어가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대상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96조 별표 6
제안내용 건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건설장비 중 우리가 흔히 포크레인(백호)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네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을 보면 굴착기라고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굴삭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법령 모두 소관 부처가 같은데도 같은 건설기계를 상위법령에는 "굴착기"로 하위법령에는 "굴삭기"로 쓰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굴착기"로 되어 있습니다.

빠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강OO
제안일자
2023. 3.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