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상법상 재무제표 비치 관련 개선 요청의 건
대상법령 상법
조문번호 제448조
제안내용 회사는 상법 제448조에 따라 매년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하도록 돠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1984년에 개정된 법령으로 4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는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매년 동일한 내역이 공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4항에 따라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법 제289조 4항에서는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2009년에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448조에 따른 쟈무제표등의 비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시가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해당 조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비치에 따른 서류작성비용 및 물리적 비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 등은 충분히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장OO
제안일자
2023. 3.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