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질권에 관한 부분 법령 추가)
대상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조문번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5호 / 제21조 2호
제안내용 1. 문제점 : 부동산 거래시 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질권설정에 관하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기존 임대인(매도인) 및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에서 알려줄 의무가 없어 알려주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권설정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를 법령상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일종의 사기를 치는 부동산업과 매도인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2. 시행령 개정 조항
 제20조(전속중개계약)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질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략)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21. 12. 31.>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개정안)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ㆍ질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3.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