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이중 국적자의 국적신고기간
대상법령 국적법
조문번호 제1조부터
제안내용 외국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제 딸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대만 국적을 함께 취득했습니다 
제 딸은 2000년생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을 나갈 수 없었고, 
여권 사용 필요도 없어서 
그동안 대만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려고 여권을 새로 만들러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한국 대표부에 갔는데 
만 22세 되는해 국적 선택을 해야하는데 
제 딸은 이미 시기를 넘겼으니, 이중 국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 딸은  매우 상심했고, 저도 전혀 통보나, 연락을 받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법령이여서 
이 시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요?

딸이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옆에서 보고 있기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통보가 있었는데, 저희가 늦장 대응을 했다면, 저희 문제지만, 
정말 이런 사항이 있는지 공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딸아이는 군 복무 의무도 없으니, 이중 국적이 평생 가는줄 알았습니다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3.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