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민사소송법 267조 2항 관련 법률 개정
대상법령 민사소송법
조문번호 267조 2항
제안내용 법률 개정 제안

- 민사소송법 267조 2항 관련

1. 현재 민사소송법 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민사 소송진행 중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취하를 내심하고 있었으나, 전자소송에 취약한 소송당사자가 항소취하서가 아닌 소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불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현재 전자소송에는 오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진정한 의사를 묻는 경고 문구나 재판부의 당사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할 당사자가 이익을 보게되는 이상한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267조 2항은 중복제소로 인한 소송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이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무적 사례가 많으니, 이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발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2항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말미에 착오에 대한 예외 단서를 달아야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2.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