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이북5도 명예시, 군수 겸직 위촉
대상법령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조문번호 제2조
제안내용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수복지역인 이북5도의 행정사무를 수행 위해 도지사를 임명하고 명예시,군수 및 동장 등을 위촉하고 있음.

그러나 남한 지역의 경우 기존 군에서 분리 된 시(도농분리시) 제도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며, 행정사무에 비해 공무원의 수가 과대해지고, 한 뿌리였던 시민-군민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자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군을 통합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도농복합시) 제도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반면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고유의 행정구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 뿌리였던 시와 군이 따로 놀 뿐만 아니라 명예시장, 명예군수를 따로 뽑게 되어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경기 : 개성시와 개풍군
황해 : 해주시와 벽성군, 사리원시와 봉산군, 송림시와 황주군
평남 : 평양시와 대동군, 진남포시와 용강군
평북 : 신의주시와 의주군
함남 : 함흥시·흥남시와 함주군, 원산시와 문천군·안변군
함북 : 청진시와 부령군, 나진시와 경흥군, 성진시와 학성군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이북 지역의 명예시장이 주변 군의 군수직을 겸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 역사적 동질감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고 함.

<개정안>
제2조의2(명예시장의 명예군수 겸임)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명예시장을 위촉할 때에는 동질한 역사를 공유하는 주변 군의 명예군수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3. 2.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