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경범죄처벌법에 길고양이 먹이제공 행위 추가 촉구
대상법령 경범죄 처벌법
조문번호 제3조
제안내용
길고양이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나 간식 등을 제공하게되어 고양이의 개체수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양이의 서식반경 증가로 인하여 고양이보다 먹이사슬 위계가 낮은 야생동물이나 조류, 멸종위기종들이 생태적 위험에 처하고 있음. 또한 공공장소나 사유지, 하천, 자연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먹이 그릇을 설치하고 방치해 악취, 병원균 생성, 해충 발생 등의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게다가 고양이의 생활 습성으로 인하여 주차된 자동차, 건물 조경 시설 등의 사유 재산이 손상되는 피해가 여러 발생하고 있어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반려동물은 길거리가 아니라 보호자의 거주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길에 방치된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에 길고양이나 들개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자 함.


<조문 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41호 생략)
<신설> 42. (길고양이 등 먹이제공) 길고양이나 들개에게 먹이를 제공하거나 공공장소에 먹이 그릇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3. 1.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