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후취담보대출 취급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사적자치인 내부규정 또한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정립 및 작용하도록 유권해석 또는 입법되어야 합니다.
대상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60조(입주금의 납부) 제4항
제안내용 후취담보 대출 취급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 4항 4조>을 위반하며 대출 취급하고 있습니다.취급 은행사의 내부규정을 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사적자치인 내부규정 또한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정립 및 작용해야 합니다. 금융사의 위법이 방임되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바른 유권해석으로 고지되어야합니다. 또한 관련 입법을 청합니다.

내용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 위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87-1번지)
 *시공사: 대우건설, 시행사(수탁사): KB부동산신탁 
- (부산시 해운대구청) 임시사용승인일: 2022.10.31
 - (부산시 해운대구청) 정식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음(정식 사용승인일은 2023년으로 추정됨) 

*분양금(100%)은 계약금 10%, 중도금 1회차 10%, 중도금 2회차 10%, 중도금 3회차 10% 중도금 4회차 10%, 중도금 5회차 10%, 중도금 6회차 10%, 잔금 30%로 구성되어 있음 
*잔금 30%의 납부기준: 분양자의 입주일에 잔금(분양금의 20%)를 받고, 나머지 잔금(분양금의 10%)은 정식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 
④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현황] 
1.은행은 임시사용승인 중인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의 집단대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출조건: 분양자는 '정식 사용승인일' 이전이라도 분양금(100%)을 모두 완납하는 조건 - 실질적인 분양금(100%) 완납시기: 정식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집단대출을 실행시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 4항 4조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 중엔 시행사(수탁사)는 잔금(분양금의 10%)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함. 



[문제점] 

0. 등기 전인 신축아파트 등의 후취담보 대출은 은행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나누기(1,2회)로 분양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60조4항4조 적용대로 분양금의 10%가량 ) 대출을 취급해 줄  수는 없다는  은행의 본사 답변. 
현금 자납자만이 60조4항4조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있음. 
임시사용이라는 불완전한 지위에 대해 대다수의 대출실행자는 해당 규칙에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법의 구체화하여 실질 적용하기위한 규칙이, 은행의 내부규정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


1. 은행은 대출실행시에 분양금(100%)울 완납하는 조건에 따라 부당한 은행이자*의 수익을 얻음
 *부당한 은행이자 수익: 잔금(분양금의 10%)에 대한 대출시점부터 정식사용승인일까지의 이자 
*잔금(분양금의 10%)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4항 4조에 따라 정식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해야함. 

2. 분양자는 잔금(분양금의 10%)의 은행이자*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불해야 함.
 *잔금의 은행이자 비용: 잔금(분양금의 10%)에 대한 대출시점부터 정식사용승인일까지의 이자 

[신고내용] 은행의 부당한 집단대출 조건에 대해 입법이 필요 

* 부당한 대출조건: 분양자는 '정식 사용승인일' 이전이라도 분양금(100%)을 모두 완납하는 조건 
* 부당한 집단대출 조건으로, 은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 4항 4조을 위반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3. 1.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