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노령인구경력단절
대상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베이비부머세대들의경력단절과노인들의생활의질향샹과노령연금을줄릴수잇는방법
1)배이비부머세대들이그동안산업의발전을기여햇고지금은노령연금을받는데
  모든산업분야.기계.전기.소방.통신.소방안전원 모든산업분야에불이익을주는지?
2)소방안전관리자격에도문제가경찰관생활1년만하면응시자격주고.소방서3년만단니면3년후에응시자격주고.소방의용대2년만근무하면응시할수잇는데
  왜소방경력자는학벌이나자격증없다고응시하수없는지.(그분야경력자도소방안전원을하면더욱잘할수잇다고생각함)
 (자기네들밥그릇만챙기는이런규정사라져야?다고생각함)
3) 소방.전기.기계.감리제도도문제가많음
  경력자를우대하는법칙을만들면많은노령층이삶의질도좋아질거고일하는동안은노령연금도안주도돼고(일하는사람만)
4)요즘젊은층들은보통전문대나대학을다나왓지만산업현장은기피하는추세에배이비부머시대는돈없고먹고살기바빠서공부도못해는데
  일할수잇는노인은경력인증을법제화한다면많은일자리가창출돼고삶의질도좋아질것입니다
  (공원이나지하철에가면전부노인들할일없어않아잇음그동안먹고산다고노후대책도못하고)모든분야경력자을우대하는정책을하면실업자도줄것)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3. 1.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