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개정 요망의 件.
대상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조문번호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현황 ㄱ. 제14조 제3항에,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는 ->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다'로 개정돼야 합니다. 능동이 아닌 피동 표현은 불편/불필요한 논란을 낳습니다.
    
ㄴ.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라고 언급돼있습니다. => 이는 공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인 식입니다.
        
ㄷ. 법, 령, 규칙 中, 가장 보편타당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1조 제3항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보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문제점 ㄹ. 사용자가 동대표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거주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전월세 수입이 목적인 입주자로 인해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국민의 권리가 신장/향상되는 좋은 취지의 법안입니다.

ㅁ. 그런데 법, 령, 규칙, 준칙까지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준칙을 따르면 되는데 준칙에 반해 규약을 개정까지 하는 입주자의 유세가 있습니다.
   
ㅂ. (불미스러운 일로) 동대표 5인중 4인이 사퇴했고, 잔여임기는 내년 말로서 준칙과 규약에 명시된 180일 미만이 아님에도 3명만 추가로 동대표를 선출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ㅅ. 출마 의사를 전달했으나, 선관위원장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를 안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소 4년 이상 거주하게 될 제4선거구(5 & 6호 Line)은 권리 행사하는 입주자가 없어 불편할 수 있는 시설 적용 시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대표회의에 참석해 의사 전달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공동체가 보다 올바르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ㅇ. 제14조 제3항에,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는 ->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다'로 개정돼야 합니다. 능동이 아닌 피동 표현은 불편/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합니다.
    
ㅈ.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라고 언급돼있습니다. => 이는 공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인 식이니(법을 장난삼는 것 같기도 함!),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3차 선출공고를 통해'로 간명하게 개정돼야 합니다.
   
ㅊ. 70세가 넘었음을 피력하시는 선관위원장은 건설/발전적인 대화 불가하고, 선관위원장을 돕는 관리소장 역시 70세가 넘은 분으로 마찬가지로 소통이 불가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떻게든 사용자 동대표를 선출않으려  합니다.
       
ㅋ. 임기가 1년 4개월 이상 남아있고, 앞으로 수년 더 거주할 것인데, 입주자가 동대표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선거구에 거주하며 불편을 겪지 않게, 사용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침해받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개정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나OO
제안일자
2025. 8.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