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대상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38조, 제40조, 제62조, 제195조,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중량물에 대한 취급기준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제40조(신호) 제1항 제5호 에 따라 중량물을 2인이상 근로자가 취급할 시 신호방법을 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제62조(강관틀비계) 제2호 중량물을 적재할 경우 강관 조립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해야합니다.
제168조(통행의 제한 등) 제2항 중량물을 컨베이어로 운반하는 경우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5장(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에 따르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 운반공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12장 제3절(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에 따르면
"중량물"을 5kg이상으로 규정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제665조(중량의 표시)에 따르면 사업장 내 5kg이상의 물건은 전부 "중량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과 24년 개정된 인력 운반에 따른 "중량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중량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중량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 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인력 운반에 대해서도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을 해야하며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합니다.

사무실에서 A4 박스를 이동시키는게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 작업특성이나, 규모, 위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적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는 인력운반기준 중량물 취급기준을 지켰음에도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등의 지적에 당면해 있습니다.
제안내용 크레인, 곤돌라 등으로만 이동 해야하는 "위험중량물"과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일반중량물" 을 구분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40조, 제62조, 제168조, 제5장에서의 중량물은 "위험중량물"로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은 "일반중량물"로 구분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현OO
제안일자
2025. 8.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