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소음 진동 관리법 강화안
대상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조문번호 법률 제19468호
현황 1. 공동주택의 층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접한 모든 세대에 관한 법률로 바뀔 필요가 있음
2. 이웃 반려견의 짖는 소리는 현행 소음 관련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문제점 1. 단독주택이라 할 지라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심한 소음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층간소음에 관한 법이 아파트에 대한 특혜가 되어서는 안됨

2. 야생동물이 아닌 이상 견주가 있고, 반려견에 칩을 부착해 관리책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짖는 소리에 의한 책임관계도 분명하게 있으나 현행법의 처벌 조항에 없음
제안내용 소음 진동관리법 21조의 2 항목에서 '층간'으로 제한된 표현을 '인접한 세대'로 표기 변경 후 환경부와 국도교통부의 공동부령에서도 층간소음 표현을 삭제하고 인접한 세대로 교체 필요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179호]에서 개 짖는 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단발적인 짖는 소리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장시간의 소음을 방치하는 견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8.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