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이륜자동차의 주행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도로구조규칙 보완
대상법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2조
현황 현행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도로를 설계, 관리 할 때  이륜자동차의 주행 특성 및 안전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위험한 사례가 많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한 종류이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주체이므로 당연히 도로 시설 기준에 고려되어야 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함.
문제점 도로 배수를 위해 종방향 홈을 파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바퀴가 해당 홈에 맞물려 핸들떨림 등 주행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도로 포장공사나 우수관 맨홀 등에도 단차가 발생 해 이륜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것은 도로 설계 및 관리가 지나치게 사륜자동차 위주로 고려되고 있어 이륜자동차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임. 
제안내용 이륜자동차를 정의에 포함하고, 이륜자동차의 주행특성을 고려하도록 법령을 정비함.

제2조
(현행)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의2. <신설>

(개정)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의2.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
(현행)
⑥ <신설>

(개정)
⑥ 2차로 도로에서는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원활한 통행 분리를 위하여 앞지르기를 가능한 허용하여야 한다. 교차로 부근, 굽은 도로, 언덕마루 부근, 교량, 터널, 부득이하게 제24조제2항에 따른 앞지르기시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현행)
3. <신설>

(개정)
3.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설치할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특성과 안전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
(현행)
①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주차장에 승용자동차의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주차구획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5. 7.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