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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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O O | 2025. 9. 1. 09:38 제출
    가.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안 제61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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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관련 의견
    
    현행 개정안의 문언은 ‘사업주가 측정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상당수 계약이 도급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지급 주체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도급계약 구조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안전보건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측정장비 지급 의무’가 원도급사에 일괄 귀속되는지, 아니면 하도급사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에 “도급관계에서의 지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최소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역할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도급 현장에서 장비 지급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