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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3. ~ 2025. 6. 16. (잔여일 : 2일)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6 | 팩스번호 : 044-203-4763 | qkrrlxo@korea.kr | 조회수 : 86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기하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축소하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

 

-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20,605원/톤으로 한시(‘25.7~’25.12월)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qkrrlxo@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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