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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3. ~ 2025. 7. 23. (잔여일 : 39일)
  • 법제처 (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화번호 : 044-200-6741 | 팩스번호 : 044-200-6876 | juhye@korea.kr | 조회수 : 925회  

⊙법제처공고제2025-8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보완기간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3조제3항)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기간에 보완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안 제11조제6항 신설)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시 안내사항(안 제11조제7항 신설)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함께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및 그 기산일, 그 밖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juhye@korea.kr

 

- 팩스 : 044- 200 - 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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