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보완기간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3조제3항)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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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안 제11조제6항 신설)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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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시 안내사항(안 제11조제7항 신설)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함께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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