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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3. ~ 2025. 7. 23.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3 | 팩스번호 : 044-861-9436 | hokoku@korea.kr | 조회수 : 85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0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72호, 법률 제20945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예외대상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 사유를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이거나, 신규 어장정화·정비업가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hokoku@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전화(044) 200-5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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