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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3. ~ 2025. 7. 25. (잔여일 : 41일)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25 | 팩스번호 : 044-200-5439 | swmoon7@korea.kr | 조회수 : 84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1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25.4.22)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신설(안 제6조)

 

1)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하 기후영향평가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내용을 규정

 

2) 기후영향평가등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방법을 규정

 

4)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공표하도록 함

 

5)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의 공표 방법에 대해 규정

 

나.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1)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화)에서는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규정

 

2)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swmoon7@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25, 5426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5, 5426)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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