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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2. ~ 2025. 7. 22. (잔여일 : 39일)
  • 국가유산청 ( 자연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610-7612 | 팩스번호 : 042-610-7629 | tw1205@korea.kr | 조회수 : 1,086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918호, 2025.10.9.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조문 신설 등 관련 시행규칙 제때마련을 위한 것임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한 출입허가 사유를 ‘보존·활용’도 포함하도록 시행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를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조사·관리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개 제한지역의 출입허가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 허가를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 대전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전화 042-610-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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