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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2. ~ 2025. 7. 22. (잔여일 : 38일)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2 | 팩스번호 : 02-748-5119 | jh212@korea.kr | 조회수 : 1,398회  

⊙국방부공고제2025-19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제도의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제1호 전단)

 

1) 사관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에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한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시 필기시험을 시행

 

2) 「군인사법 시행령」상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재학생은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졸업한 후에 사관후보생이 되므로, 각군 참모총장이 판단하여 예비장교후보생의 필기시험을 대학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나.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호 후단)

 

1) 5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는 상위 규정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인력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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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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