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2. ~ 2025. 7. 24. (잔여일 : 41일)
  • 환경부 ( 물재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1-7663 | 팩스번호 : 044-201-7650 | osh9003@korea.kr | 조회수 : 1,618회  

⊙환경부공고제2025-395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법」 개정(’22. 6. 10.)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는 하천수 사용 실태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신고 서식에 정확한 취수 위치(위도·경도) 및 취수차량(차량번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50조의 개정 조문에 맞추어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안 제4조 제1항)’ 및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안 제5조 제1항)’의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나. 하천수 사용실태 현장 확인제도 도입(안 제7조 제6항)

 

하천수 사용자는 「하천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량 등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며, 같은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하천수 사용자가 통보한 실적이 실제 사용량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기록·관리 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하천수 사용허가(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제5호 서식)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신고) 서식에서 취수위치에 대한 주소 이외에 ‘위도·경도’ 및 ‘취수차량에 대한 차량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하천수 사용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전자우편 : osh9003@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