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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2. ~ 2025. 7. 22. (잔여일 : 38일)
  • 환경부 ( 국토환경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7271 | 팩스번호 : 044-201-7284 | dangdae@korea.kr | 조회수 : 2,119회  

⊙환경부공고제2025-40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ㆍ신속평가 대상 사업ㆍ판단기준ㆍ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5신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나.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안 제67조의3~4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안 제67조의6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ㆍ검토(안 제67조의7~9 신설)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작성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때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10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바.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사.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ㆍ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ㆍ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angda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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