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7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참가자 규모를 파악한 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에 대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sirlyh81@korea.kr
- 팩스 : 032-835-29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 - 2439, 팩스(032-835-29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