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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12. ~ 2025. 7. 22. (잔여일 : 38일)
  • 해양경찰청 ( 해양안전과 )   전화번호 : 032-835-2439 | 팩스번호 : 032-835-2991 | sirlyh81@korea.kr | 조회수 : 1,122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5-7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참가자 규모를 파악한 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에 대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sirlyh81@korea.kr

 

- 팩스 : 032-835-29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 - 2439, 팩스(032-835-29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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